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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23일 새벽 1시경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엔터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M엔터 주가 조작 혐의의 배경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의 공개매수 나흘째부터 SM엔터 주식 시세는 주당 12만원을 넘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이 과정에서 SM엔터 주식 20.76%와 19.1%를 각각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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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혐의 입증과 김범수 위원장의 반박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해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재현이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범수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주식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의 의미와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김범수 위원장의 영장 발부를 두고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 중인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위원장의 관여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총수의 경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결합,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